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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근로장려금 총정리

핫DOG 2025. 3. 5. 22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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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(2024년 소득분)이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.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, 가구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

 

 

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정리

1. 신청 기간

  • 정기 신청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 (정기는 5월)
  •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~ 11월 (단, 지급액의 90%만 지급)

 

2. 신청 대상(자격 요건)

  1. 가구 유형:
    •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경우
    • 홑벌이 가구: 배우자(총급여 300만 원 미만) 또는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
    • 맞벌이 가구: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
  2. 소득 기준:
    • 단독 가구: 2,200만 원 이하
    •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이하
    • 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이하
  3. 재산 기준:
    •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.
    •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 50% 감액

 

3. 지급액 산정 기준

  • 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
  •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  •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    ※ 소득이 일정 구간에 도달하면 지급액이 점점 감소

 

4. 신청 방법

  1. 홈택스 (PC)
    •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 → '신청/제출' → 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'
  2. 손택스 (모바일 앱)
    • '국세청 손택스' 앱 설치 후 신청 가능
  3. 전화 신청 (ARS 1544-9944)
    •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
  4. 세무서 방문 신청

 

5. 지급일 및 확인 방법

  •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
  • 신청 결과는 홈택스 / 손택스 / 국세청 ARS(1544-9944) 에서 확인 가능
  •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됨 (계좌 미등록 시 우편으로 신청 후 지급)

 

6. 증빙서류 (필요 시 제출)

  • 근로소득자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  • 사업소득자: 소득금액증명원, 사업소득신고서
  • 재산 관련: 부동산 등기부등본, 자동차 등록증 등

 

📌 주의사항

  •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
  • 신청 기한 내 미신청 시 지급 불가
  •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감액 지급,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

📌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(☎ 1544-9944)에서 확인하세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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