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작하다/정책지원
2025 근로장려금 총정리
핫DOG
2025. 3. 5. 22:53
728x90
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(2024년 소득분)이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.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, 가구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
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정리
✅ 1.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 (정기는 5월)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~ 11월 (단, 지급액의 90%만 지급)
✅ 2. 신청 대상(자격 요건)
- 가구 유형: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경우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(총급여 300만 원 미만) 또는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
- 맞벌이 가구: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
- 소득 기준:
- 단독 가구: 2,200만 원 이하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이하
- 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이하
- 재산 기준: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.
-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 50% 감액
✅ 3. 지급액 산정 기준
- 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※ 소득이 일정 구간에 도달하면 지급액이 점점 감소
✅ 4. 신청 방법
- 홈택스 (PC)
-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 → '신청/제출' → 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'
- 손택스 (모바일 앱)
- '국세청 손택스' 앱 설치 후 신청 가능
- 전화 신청 (ARS 1544-9944)
-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
- 세무서 방문 신청
✅ 5. 지급일 및 확인 방법
-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
- 신청 결과는 홈택스 / 손택스 / 국세청 ARS(1544-9944) 에서 확인 가능
-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됨 (계좌 미등록 시 우편으로 신청 후 지급)
✅ 6. 증빙서류 (필요 시 제출)
- 근로소득자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- 사업소득자: 소득금액증명원, 사업소득신고서
- 재산 관련: 부동산 등기부등본, 자동차 등록증 등
📌 주의사항
-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
- 신청 기한 내 미신청 시 지급 불가
-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감액 지급,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
📌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(☎ 1544-9944)에서 확인하세요.
728x90